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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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 지속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2급 양성교육과정(대면교과목, 보육실습 등) 보완운영 방침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면교과목 운영)
  - 대면교과목(보육실습* 외 8개)의 경우, 8시간 이상 출석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 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 운영이 곤란할 경우  
    * 보육실습의 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 가능
   o (수업) 집중수업(출석수업을 8시간 집중하여 실시하는 경우) 또는 출석 확인 가능한 수업방식(동시적 원격수업) 운영 인정
   o (시험) 출석 확인 가능한 시험방식(동시적 원격시험) 운영 인정

 ※ 위의 방식으로 2021학년도 2학기 대면교과목 운영 방식 변경·이행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운영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고방식은 붙임 참고

2. (보육현장실습 운영)
  - 총 6주 240시간 중, 4주 160시간은 보육현장 직접실습, 2주는 간접실습방식으로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 방식)양성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1학점(15시간 이상)에 준하는 특강, 모의수업, 온라인 수업, 참관 등

3. 기타 양성기관 운영 참고사항
  - 보건복지부 방역지침 참고하여 준수 철저
  - 보육교사 자격 인정범위에 맞게 교육 운영되도록 관리 철저
     * 비집합 수업 사유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근거 기록 관리, 교육 이행 확인·점검, 교·강사는 출석 여부 확인 등 학습자 학업 이행 지도·관리 철저

※ 각 교육기관으로 해당 공문 송부하였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
         2. [보건복지부 공문] 2021년도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연장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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