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 특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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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특수대학원은 195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초기의 특수대학원은 이론과 실무를 병행 연구하여 전문분야에 종사할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치되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 특수대학원은 1997년 3월 대학원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원이란 명칭으로 호칭되었으나, 1998년 전문대학원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고급전문인력 양성은 전문대학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현재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계속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 특수대학원 설치 

- 특수대학원은 1개 대학교에 1개 이상 설치 가능합니다.

- 특수대학원은 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을 가진 직업인이나 일반 성인들의 계속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779개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포함)이 있으며, 약 1900여개 전공학과에서 매년 석사과정 48,000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특수대학원은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보건, 교육 등 모든 학문영역에 걸쳐 설립되어 있으며 대학원 종류만도 수십가지에 이르는 등 매우 다양하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대학원은 총 입학정원, 학과(전공) 신설 기준, 대학원 간의 자체조정 등 기준만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대학원 신설 및 설치 운영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3. 수업운영


- 특수대학원은 대부분 야간, 주말 및 계절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에 운영하는 특수대학원도 있습니다.

- 야간은 오후 6~10시, 주말은 토, 일요일을 이용하며, 일부 교육대학원은 계절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 정확한 수업 운영은 해당 대학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수업연한

- 석사과정 : 2년 이상

- 수업연한 단축 : 대학원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석사과정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5. 특수대학원 학위과정

-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포함)은 석사학위과정만 설치 가능합니다. 

1) 석사과정

-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각 대학원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졸업요건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을, 학위논문제출, 학점추가이수, 연구보고서제출, 작품발표(예능계열), 졸업시험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게 정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2)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교육대학원도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는 먼저 입학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대학원에 개설된 교원양성과정 이수와 교육 봉사 시간 및 교생 실습을 거쳐야 하고 응급처치 교육 및 교직 인적성 검사 등을 이수해야합니다. 

- (교사자격증 종류로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사서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일부 해당 교육대학원에서만 가능), 기타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현직 교사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이나 중등학교 부전공 자격증,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다.)


6. 특수대학원 수여학위

- 특수대학원은 전공영역에 대한 별도명칭 표시된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만 수여합니다. 

(예)경영학석사(마케팅), 행정학석사(인사행정), 교육학석사(교육행정), 교육학석사(체육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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