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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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교원 자격증
- 한국어 교원이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 · 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과는 별개입니다,
-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합니다.
-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
2.한국어교원 자격증 종류
-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3.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후 활동영역
- 국내 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 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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