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한국어교원 자격증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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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교원 실습의 목적

-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운영 지침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관련된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한국어교원 양성의 질적 역량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한국어교육 현장 실습을 통해 한국어 교수 능력뿐만 아니라

  교실 운영 및 교육 행정 등 한국어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



2. 한국어 교원 실습 수강 자격

1) 학부

-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아래 제시된 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가. 주전공자나 복수전공자 : 24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나. 부전공 이수자 :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2) 대학원

- 한국어학 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 중 합하여 8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3) 학점은행제

-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4) 비학위과정

- 한국어학 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영역을 합하여

  60시간 이상 이수한 학생



3. 교과목 담당 교·강사 자격요건


-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며, 강의 경력 2,000시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외국어교육 등)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이고, 강의 경력이 2,000시간 이상이며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한국어교육 경력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친 한국어 강의 경력과 학부/대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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