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사회복지사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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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 정년 有

 

정년 없는 일자리 = 사회복지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이 진실일까요?

 

사회복지사 정년 분명히 있습니다.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정년1.PNG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까지 지원 가능> 입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죠.

 

다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선

정년 기준을 높일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취약한

농촌에선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사자는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 60세 초과 종사자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정년2.PNG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안 되어도, 농촌 취약지가 아니어도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공개모집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복지 관련 구인·구직 사이트 2곳에서

2번이나 공개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없다면?

 

60세 초과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은 1년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 연장을 희망한다면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응시자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2) 60세 초과 종사자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 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60세 초과 종사자의 인건비 100% 내에서

60세 초과 종사자, 만 29세 이하 청년 인력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실효성이 적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2. 사회복지사 정년 無

 

사회복지사 근무시설은 매우 많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도 있고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시설도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시설은

당연히 앞서 본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겠죠?

 

대표적인 예로 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자체 보조금이 아닌,

건강보험공단과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의

일부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지자체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위 이미지에 나온 정년 규정, 인건비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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