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독학사 시험 면제

컨텐츠 정보

본문


1. 독학사 시험 면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국가시험 합격 및 자격 면허 취득자,

일정한 학력을 수료하였거나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1~3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 기술 자격 취득자

1) 국가(지방) 공무원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과정 면제 (첨부파일)


2)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면허 취득자는 해당 과정 면제(첨부파일)


3.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학점을 인정받은 자


1627302277.818image.png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과정 이수자


1627302322.605image.pn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질문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