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독학학위제 한번에 이해하기

컨텐츠 정보

본문



1. 독학사란?

독학사의 정식 명칭은 독학학위제 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3년을 다녀야하지만,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시험을 보고

그와 동등 학력을 가지게 됩니다.


독학사는 쉽게 말해

대학교 검정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든 국가평생교육제도입니다.


독학사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 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 수 있습니다.



1615385937.411image.png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항 제5호에 따라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면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은행제에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5386039.8054image.png


독학사는 크게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과정은 1년에 1번씩 시험이 있습니다.


2. 2021년 독학사 시험 일정



1615386234.4332image.png


3.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 클릭


4. 독학학위제 응시자격


1) 1과정 ~ 3과정 응시자격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8조

  제 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과과정을 마친 사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따른 소년원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


2) 4단계 종합 시험 응시자격

(단,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1과정, 2과정, 3과정 모두 합격)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수업 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 받은 사람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5. 각 과정별 인정 학점 


1) 제 1과정 : 교양과정 (1단계)

- 대학의 교양 과정을 이수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 수준을 평가합니다.


- 1단계는 교양 과정 인정 시험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에서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일부과목의 경우, 학점은행제 희망하는 전공의

  전공 필수 혹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가

   교양 3교시 [경영학개론] 과목 합격 시

   전공필수와 교양 중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구분으로 인정됩니다.


- 독학사 합격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중복 처리됩니다. (학점절삭)


- 교양과정은 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615529709.2678image.png


2) 제 2과정 : 전공기초 (2단계)

-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학문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 평가 과정


- 2단계부터 전공을 선택해야 하고,

   해당 학과에 해당하는 과목만 시험 칠 수 있습니다.


- 1과정 합격하지 않아도 2과정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615530161.4141image.png


3) 제 3과정 : 전공심화 (3단계)

- 전공영역에 관련된 심화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


- 1,2과정 합격하지 않아도 3과정 응시 가능


- 유아교육학, 및 정보통신학 전공은

   전공심화과정 및 학위취득종합시험만 실시


- 희망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을 결정


-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615530259.0505image.png



4) 제 4과정 : 학위취득 종합시험

-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


- 간호학 전공은 학위취득 종합시험만 개설 되어있습니다.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서

  3년이상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만 응시가능)


- 학위취득종합시험에서 합격하여

  독학학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과정별 합격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을 학점은행제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615530393.3764image.png



6. 교양으로 인정되는 독학사 과목 정리


1615530632.5623image.png


1과정 - 전과목

2과정

- 국어국문학 :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시론

- 영어영문학 : 영어학개론

- 심리학 : 상담심리학. 산업및조직심리학

- 행정학 : 정치학개론

- 가정학 : 가정관리론

3과정 

- 유아교육학 : 부모교육론

- 가정학 : 가족관계, 식생활과 건강


7. 독학사 문항수 및 배점 정리


1615530915.6726image.png


8. 기타 참고사항

1) 독학사로 수여된 학위는 취소 불가능하다.


2) 독학사에 합격한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


3) 독학학위제는 일반 대학과 이중학적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4) 독학사로 간호사/유치원 정교사 면허와 자격증 취득은 불가능하다.


5) 독학사의 학점을 재학중인 정규대학에 가져갈 수 없다.


6)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결시 처리되고,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만 채점하여

    60점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 처리 된다.


7) 한 시험만 응시, 제출하고 집에 가도 무관하다.


8) 1~3과정에서 합격한 과목은 횟수 제한 없이 응시가 가능하다.


9) 재응시한 과목이 전에 합격한 과목 성적 보다

   높을 경우 높은 점수를 등록할 수 있다.


10) 합격한 과목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올

      경우 별도 성적 표기가 되지 않는다. 

      즉, 이수학점으로만 표기되고, 성적은 나오지 않는다. 

     1~3과정 합격한 과목은 시험 과목명과 합격으로 표기되지만,

     4과정에서는 과목별 취득 점수 및 평점이

     a+~ d- 12단계로 구분되어 표기된다.


독학학위제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독학사 홈페이지 또는

학습자 콜센터에 1600-0400 전화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질문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