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세칙(2022.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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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21(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개정사유

 

 ▣ 독학학위취득시험 응시자격 심사완료 기준일을 정하여 시험당일까지 응시자격 심사업무로 인한 혼란 해소 및 심사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에 응시할 경우, 전공학점의 최소 이수기준을 강화하여 독학 학위취득자의 전공 전문지식을 제고하고자 함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성적증명서 등의 양·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시험 과정별로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을 정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응시자격 심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시험 과정별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

구분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

비고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 전

응시자격이 고졸학력 이상임을 고려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시험 시행일로부터 4일 전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시기를 고려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주관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독학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전공학점 최소 이수기준을 기존 16학점에서 28학점으로 강화하여 독학 학위취득자의 전공 전문지식을 제고하고자 함.

 

구분

전공학점

최소 이수기준

고려 근거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독학 학위취득종합시험

(4과정응시자격

28학점

※ 총 105학점 내 전공 28학점 이상 포함

☞ 학위취득 시총 전공이수학점 48학점

▣ 평생 고등교육시설의 전공 최소 이수기준

5개 사이버대학교 평균(45.2학점)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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