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단계별 독학사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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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학사 1단계 ~ 3단계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8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평생교육법 제 31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


-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따른 소년원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


2. 4단계 종합시험 응시자격

(단,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 제3호 및

   제 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수업 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이상을 인정 받은 사람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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