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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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셀학요정
댓글 0건 조회 1,619회 작성일 21-10-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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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린이 여러분! +(๑❛ᴗ❛๑)+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다

오늘 밝혀진 충격적인 폭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임으로 유명한 한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에 증언, 증거 제시까지 하였으나

징벌위원회가 열리기는커녕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여직원 4명 이상이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회사 관계자 측은 성희롱 관련 직원은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을 했다고는 하나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유의 글을 보고 나니 드는 생각은

직장 내 성희롱 교육도 중요하나


한편으로는

성희롱 인식 조사를 진행하거나

성희롱 교육 후 직장 내 성희롱 퀴즈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서 모르거나 헷갈렸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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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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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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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육체적 행위가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거나 만지는 행위가 있죠

예시로 안마나 애무 등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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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행위도 빼놓을 수는 없죠.

음란한 농담이나 외모평가,

성적인 비유, 신체정보 등을 언급하는 행위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 및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억지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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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로 시간적 행위도 있는데요,

음란한 콘텐츠를 게시, 보여주는 행위

(SNS를 이용한 경우도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

노출 및 만지는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가 있습니다.


그 밖에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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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낀다?

성적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얻은 불이익이 있다?


그건 모두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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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절대 피해자 잘못이 아닌

행위자의 잘못입니다.

가부장적, 권의주의적,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속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행위 입니다.


아무리 애매하더라도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 의심을 해보셔야합니다.

더 심각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요 :)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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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희롱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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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당하면 단호한 거부의 

의사표현을 하셔야합니다.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및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관건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알아야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의 합의 및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사내 고충처리절차가 있는지, 여직원회,

노동조합, 상담기관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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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수집할 수 있을까요?

행위자와 대면 경우 자신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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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해결절차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구제절차에서 고충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해당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더불어 본인의 보호조치 및

피해구제를 위한 해결책을 요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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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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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더 알고 싶다면?

여성가족부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직장 내 성희롱 주체별 대응 매뉴얼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140481624

에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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