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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학점은행제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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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조건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 또는

외국 국적자 중 신고를 통해 외국인 등록번호 

및 국내거소 신고부여를 부여받은 자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다.



2. 자퇴한 외국 대학의 학점을 끌어올 수 있을까?

- NO.

- 외국대학의 학력은 졸업한 학력을 

  인정 받아 타전공 학위과정만 가능

- 외국전문대 졸업자 = 타전공 전문학사만 가능

- 외국4년제 졸업자  = 타전공 학사만 가능


3. 외국 교육기관 허용 기준

- 교육기관 소개국 교육 관계 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고, 국가기관에 의해

  학력인정 확인이 가능한 곳이어야 함.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 하지 않음

- 단, 순수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을 인정 함


예) 순수 한국인이 비인가 국제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점은행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보기 어려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 받고 학점은행제를 시작


4.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대상자의 재학기간 인정기준

- 1개 국가의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

   학년제와 상관없이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 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가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 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 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기타 학력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학점인정신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5.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구분

고졸

대학재학,제적

대졸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내국인)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내외국 외)

학력확인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초중고 전과정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대학 재적 또는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학습자 등록자격 심사신청서 1부



6. 공증이란?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7. 아포스티유란?

-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가리켜 아포스티유라고 한다.


-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 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해 확인 받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한다.


-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 학점은행제에서 영어와 국어가 아닌

  외국어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영어로 적혀져 있다면 굳이 번역 공증을 할 필요가 없다.


- 아포스티유 관련 자세한 사항 →   www.apostille.go.kr


<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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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력인정확인

- 학력인정확인은 해당 국가기관을 통해  

  정규학교 여부에 대한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여야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해당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 시 '학력인정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외의 국가(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 등)는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

  에서 해당국 교육법령에 의거한 정규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학력인정확인서를 받아 제출 합니다.


- 아포스티유 및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이 안 될 경우,  

  해당국 소재 한국 영사관에서「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햐 합니다.

  (단,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새터민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한

  북한이탈주민[학력인정증명서] 또는

  통일부장관이 학력인정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문] 제출 시 학교명 및 졸업일 등이

   기재된 공문의 붙임자료 포함



9.Q&A / TIPS


① 외국인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한가요?


A :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중 하나를 부여받은 경우)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학력으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혹은 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타전공 학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가능할까?


A. 학점은행제에서는 외국대학 졸업학력 인정을 통한 타전공 학위과정 등록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전문학사-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습자의 경우 대학 졸업 학력을 바탕으로 학사-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거나, 외국에서 대학을 제적한 자가 해당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 학위 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③ 12년 미만의 학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근거: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에는제외합니다(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총 12년 미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Q3와 같이 12년 미만의 학제로 운영되는 해당국에서 초중고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총 12년 미만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12년 학제 부족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국 대학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대학 이수학년을 심의하여 부족한 이수기간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력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⑤.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력인정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학력인정확인서란, 학습자가 졸업 혹은 제적한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국가의 교육곤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기관인지를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국가 공공기관을 통해 정규 학교 여부에 대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중국 소재 한국영사 확인 혹은 중국 교육부 학력 및 학위인증센터 부분 업무 대행기관인 '서울 공자아카데미'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화민국공화국주대한민국대사관 교육처에 이메일로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학교인정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 공자아카데미 : 홈페이지(www.cis.or.kr), 락처(02-554-2688)

※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처 : 홈페이지(www.chinaedukr.org), 이메일(jiaoyuchu@chinaedukr.org)


⑥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력인정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미국에서 졸업한 대학의 학력인정확인서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대학학력포함) 또한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이며, 대학의 졸업 증명서를 '아포스티유' 서류로 발급받아 제출 시 '학력인정확인서'의 대체서류로 인정합니다. 단, 아포스티유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학력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학의 학력인정여부를 확인합니다.


※ 한미교육위원단 : 홈페이지(www.fulbright.or.kr), 문의처(02-3275-4011,usec@fulbright.or.kr)

※ 아포스티유 문서의 발급은 당해 국가로부터 가능하므로 해당국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하여 해당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받거나 서류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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