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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 중 학점은행제 팩트체크 - 이중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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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계기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이 다르니 상관없다,

대학교에서 알 수 없다, 자격증 과정은

원래 괜찮다 등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관심 있던 주제이기에 팩트 체크를 해보려 합니다.

 주의사항
대학교 재학 중 학점은행제 병행을

부추기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이 글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체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 학적이 금지된 대학은 학칙에 의거하여

적발 시 제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글 내용 중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이중학적이란?
이중학적은 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법과 관련된 단어는 "이중등록"입니다.

이중등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대입(수시와 정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 이중등록 간단 정리
모집 시기 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 (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8., 2002. 5. 27., 2008. 6. 1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1.>


③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1.>


④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1. 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다?

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중학적이라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중학적이란 것은 "각 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학점은행제(평생교육법)과 대학교(고등교육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학적이 아니다!

라는 말은 신빙성이 없고, 

대학교 학칙에 의거해 이중학적의

허용 및 금지가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2-2. 학칙에 따른 이중학적 제한
대학교 학칙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A 대학은 이중학적을 허용할 수 있고

B 대학은 이중학적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학적을 제한하는지의 여부는 판단 주체인

"재학 중인 대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학점은행제 병행에 대한

대학교 답변은 3가지일 겁니다.

병행하지 마라
병행해도 된다
자격증 과정은 괜찮다

이에 대한 내용은

[3. 학점은행제 이중학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2-3. 대학에서 학적을 확인하는 방법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 [이중학적을 금지한다] 면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

'대학 판단 하에 이중학적 처리를 하는 건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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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예시는 편입학입니다.
합격한 대학에선 전적대로 학력 조회

의뢰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지원자격 및 전적대 학적 확인 목적으로

발송하는 공문인데요.

이때 자퇴하지 않은 분은 학칙에 따라

불합격 통지를 받거나 빨리

자퇴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학력조회 의뢰 관련 문서

학적은 대학끼리 확인하는 겁니다.
편입학 합격 후 합격 대학에서

전적대로 직접 "학력조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번거롭게 한다고?
교육부 답변으론 대학교 학적이나

학점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번거롭지만

대학 - 대학으로 직접 학력조회를 의뢰해

학생의 학적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 나 나! 제적된 사례 들어봤는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답변으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의해서 밝혀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학과 타 대학의 이중학적에

관련된 내용이며, 학자금대출은

학점은행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02-6919-3800


2-4. 학력조회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전적대에서 내 정보를 내 동의 없이 준다고?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절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개인 정보 유출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었는데요. 편입한 대학에서

학력조회를 할 때 정보주체인

학생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 학생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편입학 지원 자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편입 대학은 합격 학생의

편입학 자격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출처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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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조회 의뢰 요청 관련 답변

*참고한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3. 학점은행제 이중학적
학점은행제는 이중학적 제한이 있을까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중학적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이던,

대학원 재학 중이던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데요. 재학 중 학점은행제를 한다면

재학 중인 대학교가 관건일 겁니다.

위 내용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중학적이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부터 대학교에서 학적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을 서술한 이유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으니, 대학교에서 이중학적을

금지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가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1. 자격증 과정은 허용된다는 말은요?

학점은행제는 A 학생이 자격증 과정을

진행 중인지, 학위과정을 진행 중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목표로 하더라도 모두

학습자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목표 학위와

희망 전공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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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마이페이지
학습자등록이 처리된 화면입니다.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누구나 학습자등록을

해야 하고 학위와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을 하면 위 화면처럼 조회가 되는데요.

화면만 보고 A 학생이 자격증 과정인지,

학위 과정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한 가지 사례를 보고 가세요!

대학교 재학 중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고 할게요.
A 학생은 4년제에 입학한 20학번이에요.

풋풋하죠? 이 학생은 대학교 재학 중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로 했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은 자격증을

따려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단 점이었죠.

A 학생은 4년제 재학 중에 자격증을 받고

싶었기에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전문학사

(평균 2년 소요)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자격증을 따려면 전문대 졸업 학력이 필요하니,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를 따서 자격증도

빨리 받자!'라고 결정한 거죠. 학생이

4년제에서 2학년을 마칠 때쯤 학점은행제

전문학사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이제 4년제에서 3학년 1학기가 시작되는 봄날,

학생은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전문학사와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받았어요.


A 학생은 재학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고 학점은행제를 했으니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 A 학생의 학점은행제 과정을 

대학교에서 알았다면, 재학 중 학점은행제

학위(전문학사)를 받았으니 제적으로 처리될까요?

아니면 자격증 목적이니 허용될까요?

이와 비슷한 실제 사례가 많지만,

문제가 되었다는 분은 어디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학교에서 이 사항을 몰랐기 때문일 텐데요.

만약 대학에서 알았다고 해도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애매한 사례입니다.


3-2. 이중학적이니 금지한다는 말은요?

재학 중 학점은행제를 한다는 사

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

핵심인데요. 아래 질문(더보기)에 대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유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입학 사례처럼 대학에서 공문을 보내 확인하는 방법 외엔 없다"

최종 정리본

즉 재학 중인 대학이더라도 학생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학점은행제 학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618295595.7727image.png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 넣었던 글입니다.

A 대학은 학위가 아닌 자격증 취득 목적은 괜찮다, 

B 대학은 학점은행제 병행은 아예

안 된다 등 다르더라고요.


이렇듯 학점은행제 병행을 이중학적으로

보는 것은 재학 중인 대학교 학칙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들입니다.


· 제 동의 없이 대학에서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즉, 제 동의 없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 정보를 대학교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진흥원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보니,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제3자에게

정보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만약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목적이

학위인지 자격증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 그리고 별도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 정보를 합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말아달라" 요청할 수 있나요?


4. 작성자 사견
이 주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어디 소속이신데요?

어떤 기관이든 재학 중 학점은행제(이중학적)에

대한 문의를 까다롭게 보더라고요.

확답을 하면 대학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재학 중 학점은행제에 대한

제 결론은 "해도 된다"입니다.

왜냐면 학칙으로 학점은행제에

대한 이중학적을 금지한다고 해도

마땅한 확인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 정리

✨ 팩트 체크
대학 재학 중 학점은행제는 법과

무관한 학칙이 기준입니다.
이중학적 금지 대학에서 다른 학적이

발견되면 제적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학적을 확인하는 것은

학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사견 정리
학생의 동의가 없다면 대학에서

다른 학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동의 없이 학적을 확인했다면

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대학 재학 중 학점은행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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